성인과(23) 미성년자(18) 성관계 처벌 받나요?
어플을 통해 연락하게된 여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자고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절대 협박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대화내용은 캡쳐 했습니다. 술을 사고 여자의 집으로 갔는데 바로 후에 여자의 오빠가 들어와서 술,관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의 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시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이시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도리 부분은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