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연금이 나오다 안나올수도 있나요?
어머니가 지금 까지 기초연금 지급 받으셨는데 갑자기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서 지급정지 되었다고 통보 받으셨는데 기초연금은 한번나오면 고정적으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단될수도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 된 소득구간에 포함이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 합산하여 288만원 이하이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며 산출하며, 재산의 범위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포함 됩니다. 기본재산이 대도시,특례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