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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