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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4.04.24

종부세 내는 기준이있나요? 종부세는 어떨때내나요?

종부세는 어떨때내나요? 건물 아무거나하나있으면 내야되나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하나있던지 집하나가있으면 무조건 내는건가요? 기준을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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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토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며 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건물 부수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