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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31

근로장려금 금액이 조금 이상하네요

6월에 신청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전에 들어와있더라구요

근데 분명 신청했을땐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였는데 들어온 금액은 8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이런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신청금액과 다른 이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소득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세한건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수령 예상액과 실지급액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이유를 알 수 있을것이며 자세한건 근로장려금 지급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성은 기한후 신청, 재산기준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 되는 경우 2가지 입니다.

      1.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금액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