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이 매달 10일에 들어오는데, 8월달 월급이 한달하고 더 지났는데도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월 것만 총 8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처음 입금 들어온건 8월14일 30만원 그러고 나머지는 다음에 준다하고.. 계속 미루다 그냥 그만둔다하고 9월 달거 까지 총 정리해서 받기로 해서 총 70만원 넘게 남았는데 10월 6일에 또 30만원 들어왔네요.. ㅋㅋㅋ 이제 44만원 정도 남았고요.. 계속 꼭 준다 준다 해놓고 한달까지 미루고 오늘은 내일까지 꼭 달라하니 카톡 읽씹도 하고 해서 내일 안주면 신고 할까 하는데 저 정도 소액도 신고 하면 다 받을 수 있겠죠..? 들어보니 다른 알바나 주방 이모님들도 엄청 밀리고 늦게 받고 한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나중에 취하하면 되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액수가 소액이어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부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체불의 신고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체불의 사실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진정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진정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소액도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액이더라도 임금 일부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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