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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

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이 매달 10일에 들어오는데, 8월달 월급이 한달하고 더 지났는데도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월 것만 총 8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처음 입금 들어온건 8월14일 30만원 그러고 나머지는 다음에 준다하고.. 계속 미루다 그냥 그만둔다하고 9월 달거 까지 총 정리해서 받기로 해서 총 70만원 넘게 남았는데 10월 6일에 또 30만원 들어왔네요.. ㅋㅋㅋ 이제 44만원 정도 남았고요.. 계속 꼭 준다 준다 해놓고 한달까지 미루고 오늘은 내일까지 꼭 달라하니 카톡 읽씹도 하고 해서 내일 안주면 신고 할까 하는데 저 정도 소액도 신고 하면 다 받을 수 있겠죠..? 들어보니 다른 알바나 주방 이모님들도 엄청 밀리고 늦게 받고 한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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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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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나중에 취하하면 되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액수가 소액이어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부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체불의 신고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체불의 사실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진정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진정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소액도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액이더라도 임금 일부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