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
22.10.12

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이 매달 10일에 들어오는데, 8월달 월급이 한달하고 더 지났는데도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월 것만 총 8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처음 입금 들어온건 8월14일 30만원 그러고 나머지는 다음에 준다하고.. 계속 미루다 그냥 그만둔다하고 9월 달거 까지 총 정리해서 받기로 해서 총 70만원 넘게 남았는데 10월 6일에 또 30만원 들어왔네요.. ㅋㅋㅋ 이제 44만원 정도 남았고요.. 계속 꼭 준다 준다 해놓고 한달까지 미루고 오늘은 내일까지 꼭 달라하니 카톡 읽씹도 하고 해서 내일 안주면 신고 할까 하는데 저 정도 소액도 신고 하면 다 받을 수 있겠죠..? 들어보니 다른 알바나 주방 이모님들도 엄청 밀리고 늦게 받고 한다 하더라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