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나중에 취하하면 되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