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아시간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육아시간 사용관련 1일 2시간이내인데 분할해서 사용하는거 가능한지와~ 공무원 현업공무원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다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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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시간 이내이며,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현업공무원,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