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를 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9-6를 하게되면 저녁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며 9-4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배제 , 막말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여 생전처음우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둘째 준비로 인하여 병원에 또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폭언과 업무배제는 이루어졌고
저와 일하기 불편하다며 부서이동 또는 파견을 보내겠다는 사항을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관내 파견지는 없을뿐더러 부서이동도 출퇴근거리 편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본사 밖에 안되는데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아마 서류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입력될것같습니다
팀장의 부서이동 파견 막말 등은 녹취해 두었고 그동안에 사무실내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일들을 적어준 서류가 있는데 이 자료들과 정신과 진단서로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회사에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절대 해주지 않을것같습니다.
또한 퇴직서 퇴직면담서류 등 작성한 문서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와 컨텍을 해야한다거나 회사에 소식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