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를 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9-6를 하게되면 저녁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며 9-4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배제 , 막말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여 생전처음우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둘째 준비로 인하여 병원에 또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폭언과 업무배제는 이루어졌고
저와 일하기 불편하다며 부서이동 또는 파견을 보내겠다는 사항을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관내 파견지는 없을뿐더러 부서이동도 출퇴근거리 편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본사 밖에 안되는데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아마 서류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입력될것같습니다
팀장의 부서이동 파견 막말 등은 녹취해 두었고 그동안에 사무실내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일들을 적어준 서류가 있는데 이 자료들과 정신과 진단서로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회사에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절대 해주지 않을것같습니다.
또한 퇴직서 퇴직면담서류 등 작성한 문서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와 컨텍을 해야한다거나 회사에 소식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우선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인정받고 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간단하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폭언이나 업무배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회사에서도 인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