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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배부른물범

매일배부른물범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를 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9-6를 하게되면 저녁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며 9-4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배제 , 막말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여 생전처음우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둘째 준비로 인하여 병원에 또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폭언과 업무배제는 이루어졌고

저와 일하기 불편하다며 부서이동 또는 파견을 보내겠다는 사항을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관내 파견지는 없을뿐더러 부서이동도 출퇴근거리 편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본사 밖에 안되는데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아마 서류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입력될것같습니다

팀장의 부서이동 파견 막말 등은 녹취해 두었고 그동안에 사무실내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일들을 적어준 서류가 있는데 이 자료들과 정신과 진단서로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회사에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절대 해주지 않을것같습니다.

또한 퇴직서 퇴직면담서류 등 작성한 문서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와 컨텍을 해야한다거나 회사에 소식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육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통근 곤란'에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주요 용어 및 상황의 이해

    질문하신 상황과 관련된 법적 개념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이직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하는 경우, 서류상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통근 곤란에 의한 이직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와 임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괴롭힘 증거 활용

    A씨는 상사의 폭언을 녹음하고 일기를 써두었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했지만, A씨는 이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거리 발령

    B씨는 왕복 4시간 거리의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 없어 그만두었으나, '통근 곤란' 사유를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얻었습니다.

    정신과 진료

    C씨는 괴롭힘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등의 소견이 포함되어 괴롭힘의 입증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가. 직장 내 괴롭힘 입증 및 실업급여 신청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녹취록, 부조리 기록 서류, 정신과 진단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임을 주장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진단서에는 괴롭힘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시되는 것이 좋으며, 퇴사 전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나. 통근 곤란(왕복 5시간) 사유 활용

    본사 이동 시 편도 2시간 30분(왕복 5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부서이동을 명령했거나 제안했다는 증거(구두 전달 녹취 등)가 있다면, 괴롭힘과 별개로 이 사유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 문서 보관 및 회사와의 컨텍 여부

    문서 보관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적을 때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지 마시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불능으로 사직함"이라고 명시한 후 복사본이나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퇴직면담 서류도 본인의 주장이 담겨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소식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는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에 연락을 취합니다. 특히 괴롭힘 사유로 신청할 경우 회사 측의 의견을 묻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괴롭힘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언

    증거의 힘

    현재 보유하신 녹취록과 진단서는 괴롭힘 입증에 핵심적입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먼저 제기하여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직서 작성 주의

    사직서에 반드시 괴롭힘과 통근 곤란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회사가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퇴사 직후 신분증과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
    [본조신설 2019.1.15]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우선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인정받고 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간단하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폭언이나 업무배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회사에서도 인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