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있으면 회사를 퇴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1년이 넘었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실업 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이직일 이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하는데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 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달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정당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상, 50세 미만이면 150일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부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기간에 대해서 안내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이라면 최소 150일 지급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