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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1.13

퇴사 후 실업 급여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제가 조금 있으면 회사를 퇴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1년이 넘었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실업 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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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이직일 이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하는데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 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달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정당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상, 50세 미만이면 150일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부터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기간에 대해서 안내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이라면 최소 150일 지급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