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12대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사고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발생하신 경우입니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민사(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금액)도 개인적으로 부담하시게됩니다.
문제는 형사인데 형사합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되더라고 하여도 형사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형사금액보다 이상으로 합의를 하시면 부담이 되시니
감안하여 합의진행하시면됩니다. 형사합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시기전에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