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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194
완벽한레오파드19422.09.19

리모델링 중에 티비가 고장났습니다.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집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티비도 옮겨야하나 고민중에 있는데 업체에서 티비도 본인들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공사 후에 되돌려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도 베란다 창고에 있더라구요. 그러고 공사 후에 재설치하여 보니 화면이 깨져있습니다. 바로 사진 촬영하여 사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tv에 대한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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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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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티비에 대한 보관을 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것은 약정위반으로,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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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리모델링으로 공사 업체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과실에 의하여 파손이나 고장이 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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