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급은 시간
(근로계약서 기준 시간) 만큼급여지급으로 알고있는데 근 로계약서 미작성했구요 알바몬에서 채용됐는데 공고글 마 저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일급10만원에대해 쉬는시간, 밥시간 포함이니 쉬고 오라할때 눈치보지말고 편하게 쉬라고 말씀해주시고
주말,월요일 근무시간 다른거에 대해서 따로 안내없었으며
그냥 일하러오면 10만원 버는거라고 생각하라하셨습니다
점장이 제시하고있는건
+12일 13일 30분 늦게출근
+27일 2시간 늦게출근
+21일,28일 (백화점 운영시간으로 인해 30분 일찍퇴근 -
> 급여다르다는말 한적없음)
= 76만원 주장 하고있으며
계속 연락도 닿지않고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이제와서 휴게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주시겠다고하네요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와의 합의 및 해결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잡한 상황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결론적으로 임금은 체불된 상태이고, 기한 내 못주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겠지만, 저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