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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사자202
훌륭한사자20222.08.15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약 5개월동안 알바를 하다 그만뒀습니다 (주 16시간 근무)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없이 시급만 써 있어서 포함이냐고 물어보니 포함이라고 해서 어쩔수없어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두고 다음 알바생은 저와 동일한 계약서인데 그 친구가 포함인줄 알았다고 하니 저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알바공고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구요

연락해보니 저는 포함으로 일했고 저 다음으로 일한 친구는 수당을 안주면 그만둘거 같아 바꿔줬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고할까 고민중인데 맞는건지 몰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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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내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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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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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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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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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되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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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이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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