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약 5개월동안 알바를 하다 그만뒀습니다 (주 16시간 근무)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없이 시급만 써 있어서 포함이냐고 물어보니 포함이라고 해서 어쩔수없어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두고 다음 알바생은 저와 동일한 계약서인데 그 친구가 포함인줄 알았다고 하니 저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알바공고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구요
연락해보니 저는 포함으로 일했고 저 다음으로 일한 친구는 수당을 안주면 그만둘거 같아 바꿔줬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고할까 고민중인데 맞는건지 몰라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내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되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이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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