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에 따른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시급 10,500원
면접 볼 때 구두상으로 시급 얘기하고 근로계약서x
(쓰겠거니 했는데 결국은 안 쓰고 1년 1개월 후 퇴사)
평일 12시~5시 근무인데..
서너달 지나고부터 바쁘다고 나와달라고 부탁 받아서
주말에도 나가고 가끔은 연장근무도 했어요.
그럼에도 추가 수당은 전혀 없구요.
첫 월급 받고 주휴수당이 없길래 주휴수당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 주휴수당 없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그렇게 1년 1개월 후 퇴사했어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알바도 주휴수당,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월급 받고 문자로 물어봤어요.
“퇴직금,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은 정산해서 13일에 정산해드릴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입니다~~”라고..
참고) 시급 10,500원에서 11,000원에서 11,500원
이렇게 중간에 2번 500원 씩 올려줬거든요?
(이건 알바 모집 글에 써 있어요. ”시급 인상 가능“)
그리고 주휴수당포함이란 글은 어디에도 없고
일하는 동안 들어 본적도 없어요.
첫 월급 받고 나서 물어봤을 때에도 없다고만 하셨구요.
그런데 퇴사 후 물어보니 이제서 포함이라니..
그래서 제가 “포함이면 최저+주휴 미만이라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덜 준 거 있으면 차액으로 계산해서 퇴직금과 같이 13일에 정산해드릴게요~“라고 하네요?
아니 왜 차액이에요?
제가 받은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줘야지요?
주휴포함?미포함?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요?
무슨 이유로 차액만 주는걸까요?
넘 궁금해서 연휴 끝나고 노동청 가보려구요.
제 시급으로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겠지요?
어떤 이유로 차액으로 계산한건지.. 기분이 나쁘네요ㅜㅜ
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x 신고도 가능한거죠?
연휴라서 답답할 뿐..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