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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배고픈연어

갑자기배고픈연어

알바 시급에 따른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시급 10,500원

면접 볼 때 구두상으로 시급 얘기하고 근로계약서x

(쓰겠거니 했는데 결국은 안 쓰고 1년 1개월 후 퇴사)

평일 12시~5시 근무인데..

서너달 지나고부터 바쁘다고 나와달라고 부탁 받아서

주말에도 나가고 가끔은 연장근무도 했어요.

그럼에도 추가 수당은 전혀 없구요.

첫 월급 받고 주휴수당이 없길래 주휴수당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 주휴수당 없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그렇게 1년 1개월 후 퇴사했어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알바도 주휴수당,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월급 받고 문자로 물어봤어요.

“퇴직금,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은 정산해서 13일에 정산해드릴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입니다~~”라고..

참고) 시급 10,500원에서 11,000원에서 11,500원

이렇게 중간에 2번 500원 씩 올려줬거든요?

(이건 알바 모집 글에 써 있어요. ”시급 인상 가능“)

그리고 주휴수당포함이란 글은 어디에도 없고

일하는 동안 들어 본적도 없어요.

첫 월급 받고 나서 물어봤을 때에도 없다고만 하셨구요.

그런데 퇴사 후 물어보니 이제서 포함이라니..

그래서 제가 “포함이면 최저+주휴 미만이라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덜 준 거 있으면 차액으로 계산해서 퇴직금과 같이 13일에 정산해드릴게요~“라고 하네요?

아니 왜 차액이에요?

제가 받은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줘야지요?

주휴포함?미포함?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요?

무슨 이유로 차액만 주는걸까요?

넘 궁금해서 연휴 끝나고 노동청 가보려구요.

제 시급으로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겠지요?

어떤 이유로 차액으로 계산한건지.. 기분이 나쁘네요ㅜㅜ

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x 신고도 가능한거죠?

연휴라서 답답할 뿐..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주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구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