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부?가 달라졌을시 퇴직금 관련
얼마전 근속년수 1년을 채우고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매장의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요
중간에 내부인테리어공사로 2주정도 쉬었구요
본사 직영 - 개인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장명,업무내용등은 같아 고용승계가 되는걸로 알았는데
연락이와서 중간에 매장사업부? 주? 뭐 그런게 아예 새로 바뀐거라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매장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고 단순히 사업주 형태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에서 계속하여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사직영에서 개인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다른사업장으로 근로기간 단절입니다.
다만 사업주간의 계약으로 계속근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현재 사업주가 다 부담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전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를 기준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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