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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카페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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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사업주?부?가 달라졌을시 퇴직금 관련

얼마전 근속년수 1년을 채우고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매장의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요

중간에 내부인테리어공사로 2주정도 쉬었구요

본사 직영 - 개인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장명,업무내용등은 같아 고용승계가 되는걸로 알았는데

연락이와서 중간에 매장사업부? 주? 뭐 그런게 아예 새로 바뀐거라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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