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시 휴무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계열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보니 계약을 할 때도 주말에 이틀 나오고 평일에 이틀을 쉬는데 평일도 고정휴무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달 퇴사시 마지막 주가 월-금 까지 평일만 있는데 이틀에 대한 휴무 부여가 맞는지 아니면 휴무 부여를 하루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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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아무래도 그러다보니 계약을 할 때도 주말에 이틀 나오고 평일에 이틀을 쉬는데 평일도 고정휴무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달 퇴사시 마지막 주가 월-금 까지 평일만 있는데 이틀에 대한 휴무 부여가 맞는지 아니면 휴무 부여를 하루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휴무는 정상적으로 부여하시되, 무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의 휴무일수와 근무일수가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액도 정해져 있다면
그 월에 정해진 휴무일수만 부여되었다면, 이후 휴무일이 없더라도 추가 휴무일 부여는 불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월~일로 잡을지 일~토로 잡을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게 정한 일주일 기준 내에 2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월~일을 일주일로 잡고 월~금 근무하면 휴무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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