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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23.03.08

퇴사예정시 휴무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계열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보니 계약을 할 때도 주말에 이틀 나오고 평일에 이틀을 쉬는데 평일도 고정휴무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달 퇴사시 마지막 주가 월-금 까지 평일만 있는데 이틀에 대한 휴무 부여가 맞는지 아니면 휴무 부여를 하루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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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아무래도 그러다보니 계약을 할 때도 주말에 이틀 나오고 평일에 이틀을 쉬는데 평일도 고정휴무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달 퇴사시 마지막 주가 월-금 까지 평일만 있는데 이틀에 대한 휴무 부여가 맞는지 아니면 휴무 부여를 하루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휴무는 정상적으로 부여하시되, 무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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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의 휴무일수와 근무일수가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액도 정해져 있다면

    그 월에 정해진 휴무일수만 부여되었다면, 이후 휴무일이 없더라도 추가 휴무일 부여는 불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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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월~일로 잡을지 일~토로 잡을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게 정한 일주일 기준 내에 2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월~일을 일주일로 잡고 월~금 근무하면 휴무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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