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평일에 3일 주말 모두 출근해서 주5일제로 근무하는 업장입니다. 고정휴무 방식은 아니고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달 단위로 스케줄을 내어주는데 이번 달에 퇴사하는 직원이 3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3월 마지막 주가 3월27일(월)~3월31일(금)까지입니다. 이럴경우 마지막 주에 주말 근무에 안들어가게 되는데 주5일로 계약했으니 휴무를 안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주말에는 필수로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평일에 유동적으로 휴무를 부여하기로 했으니 휴무를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