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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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란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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