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합니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란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