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야간연장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의 야간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 시급 10,000원 / 주 5일 / 17:00~22:00 (소정근로 4.5H / 휴게 0.5H)
이 근로자가 17:00~23:00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1시간의 연장 근무가 발생하였는데요.
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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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야간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시급 10,000원 * 2배(연장 1.5배+야간 0.5배)로 계산한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