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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랑나비160
색다른호랑나비16023.04.27

정규직으로 속이고 계약직으로 계약.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 시 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하였고 계약서를 쓸때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있었으며 3개월 후 문의를 해도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3년 5월 22일까지로 되어있어 다음달이면 곧 퇴사인데,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챙겨줄테니 일이 없으면 무급휴가를 써서 일찍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고용형태, 계약 기간에 대해서 사측 편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녹취록은 없고 당시 작성한 계약서만 있습니다.ㅠ


현재 직원 수는 대표 이사 제외 6명이며 5월 초에는 한명이 퇴사하여 5인이 됩니다.


같은 상황을 겪은 직원은 저를 제외하고 2명이 더 있고 조기 퇴사에 대한 요구는 다른 직원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녹취록이라도 있어야한다면 이사와 면담을 신청하여 녹음을 할 수 있을것 같긴한데 녹취록이 만약 없다면 신고의 의미가 없을까요?

신고 시 사측이 받게 되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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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정규직 기재되어 있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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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얘기했다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1년 계약직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직접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동의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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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거짓말한 잘못은 크지만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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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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