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하였고 계약서를 쓸때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있었으며 3개월 후 문의를 해도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3년 5월 22일까지로 되어있어 다음달이면 곧 퇴사인데,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챙겨줄테니 일이 없으면 무급휴가를 써서 일찍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고용형태, 계약 기간에 대해서 사측 편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녹취록은 없고 당시 작성한 계약서만 있습니다.ㅠ
현재 직원 수는 대표 이사 제외 6명이며 5월 초에는 한명이 퇴사하여 5인이 됩니다.
같은 상황을 겪은 직원은 저를 제외하고 2명이 더 있고 조기 퇴사에 대한 요구는 다른 직원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녹취록이라도 있어야한다면 이사와 면담을 신청하여 녹음을 할 수 있을것 같긴한데 녹취록이 만약 없다면 신고의 의미가 없을까요?
신고 시 사측이 받게 되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