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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대범한하마177

대범한하마177

25.04.08

정규직인데 해고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7개월차 신입입니다.

최근들어 계속 실수와 누락으로

최근들어 혼나는 일이 많아 지고 있어 양쪽으로 다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눈치도 더 보이고 ㅠ 요즘 불경기라 퇴직만 했다가는 답이 없다 하니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 해고를 회사에서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걸까요?..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25.04.10

    정규직이시면 회사측에서 잦은 실수를 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사유가 명백하게 있어야 하거든요 아직 입사 초기이시니 실수 할수도 있구요 점차 익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순간 업무능력도 향상 되어 있을거에요 

  • 어휴 요즘 세상에 정규직을 마음대로 짜르는 회사가 어딨습니까..나름 그 직원이 너무 마음에 안들면 책상을 화장실에 내어 놓는다든지 컴퓨터를 뺀다든지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러면 뉴스에 나와요. 함부로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시작한 입사 7개월차 신입이면 아무것도 모를때입니다. 당연히 혼나는 것도 많겠죠. 2년차인데도 어리벙벙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혼나도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아요!

  • 정규직을 맘대로 해고할순 없죠.사규에 정해진 중대한 과실,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상사에 의한 꾸지람으로 해고 못시킵니다.승진이나 평판이 안 좋아질뿐..

  • 정규직을 함부로 짜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정규직 했던 것이고 인턴이나 수습 계약직과 다르기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7개월 차면 실수가 많은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실수도 하고 하나하나 맞춰나가며 더 노력해서 그 모습으로 회사에서 어느정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가는 과정같습니다. 다른 어떤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정규직이면 회사 입장에서 쉽게 해고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입사 7개월차면 충분히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칠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것같습니다.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시면 회사에서 좋게 보일거에요.

  • 정규직은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할수 없답니다.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나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수는 있겠지요~~

  • 정규직 이시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큰 손실이나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해고는 불가능 합니다. 대신 임금 삭감이나 진급 누락은 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 싶지 않을겁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중대한 실수나 죄가 아닌이상 함부로 해고하는경우는 없고 할수도 없습니다. 아직 7개월밖에 안됐고 실수를 한다고 본인이 느끼신다면 앞으로 잘하실꺼 같네요. 힘내세요~!

  • 정규직은 해고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이라는

    법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나 회사 사정이 안좋으면 권고 사직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해고대상은 아닙니다

  • 정규직은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있거나, 회사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거나, 해고의 사유가 되거나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데요. 권고사직의 횟수가 증가하는 회사는 제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규직 또한 해고가 될수 있지만 쉽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4.08

    인턴기간이 끝난 정규직직원의 경우 함부로 해고를 할수없는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명분없는 해고는 해고된 당사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생활하다보면 어떻게 매일 잘하겠습니까?

    가끔 실수도하고 하는거지 남들도 다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딱히 실수로인한 책임을 물어 퇴직의사를 묻는등의 눈치를 주지않는다면 굳이 이직준비를 하실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앞으로 잘하시면되는거죠!!

    기운내셨으면좋겠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에서 정규직 해고는 쉽지않습니다.다만 규모가 작은회사라면다르겠죠.회사에 큰피해를 주는것이 아니라면 해고는 쉽지않지만 많이 혼나기는 하겠죠.

  •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해고 하기 위해서는 회사 사규를 어겼을때 입니다. 실수와 누락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정규직이라고 해도 해고를 시킬 수가 있죠

  • 정규직의 경우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인사관련규정에 아마도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자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중대한의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데, 회사에 큰 금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거나 나로 인해 회사에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입사 7개월 정도면 업무를 한바퀴 돌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지 않는다면 버텨보시다가 퇴사하는것도 방법입니다.

  •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도 꼭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각한 근무 태만이 있거나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여야 해요. 단순히 '일을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이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해요

  •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의가 오지 않을까 하네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시고 그 기간에 일자리 알아보시면 어떠실지?

  • 해고사유로는 안됩니다.

    손실을 끼쳤는데 크다면 몰라도요.

    차분하게 해보세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구요.

    익숙해지는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 어느회사나 해고는법에걸리는 위반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원하시면 그만둘테니그머지 돈타먹는거5개월동안 그머시기해달라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