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후에 회사에서 고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생 신입은 아니고 신입 말단으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와 수습 1달 차입니다.
두달 후 제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가능 한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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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하여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업무평가를 통해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습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능력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해고한 때는 그 정당성이 부인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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