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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22.12.13

수습기간 후에 회사에서 고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생 신입은 아니고 신입 말단으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와 수습 1달 차입니다.

두달 후 제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가능 한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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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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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하여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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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업무평가를 통해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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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습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능력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해고한 때는 그 정당성이 부인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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