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습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능력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해고한 때는 그 정당성이 부인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