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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태양새214
다정한태양새21424.01.05

출퇴근 3시간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현재 회사 사업자등록증은 안양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지만 서울 합정으로 출근하게 되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증빙은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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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인사명령서와 인터넷 검색 등으로 '대중교통 소요시간'으로 증빙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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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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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장 및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발령지로 통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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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발령장,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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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양과 합정은 출퇴근 왕복으로 3시간이내로 사료되며,

    이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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