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사업자등록증은 안양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지만 서울 합정으로 출근하게 되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증빙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인사명령서와 인터넷 검색 등으로 '대중교통 소요시간'으로 증빙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장 및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발령지로 통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발령장,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양과 합정은 출퇴근 왕복으로 3시간이내로 사료되며,
이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