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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따구리294
얌전한딱따구리29423.11.21

사업장 이사 및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우선 현 사업장은 안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내년 7월경 (마곡나루)양천향교역 근방으로 이전을 할듯보입니다.

이로인해 대중교통으로 "자택 -> 사업장" 출.퇴근이왕복 3시간을 넘을것으로 판단됩니다.(교통수단 대기 및 이동수단 포함) 이 조건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했을때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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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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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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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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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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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 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 교통비 지원으로 왕복소요시간이 줄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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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정금액 교통비를 지원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기숙사 또는 숙소 제공, 통근버스 등 교통편 제공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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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통근 곤란의 사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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