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정금액 교통비를 지원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기숙사 또는 숙소 제공, 통근버스 등 교통편 제공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