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을때 비과세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이 가능하다는건가요? 아버지,어머니 합산이 5천만원이라는건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5천만원을 자식에게 증여해줫는데
만약 자식이 2명 이상일때에는 첫째에게 증여한거만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자식들에게 각 5천만원씩 증여한것도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산입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별로 5천만원씩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