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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센스있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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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후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한가요?

올해 1/15에 복직했고

내년1/15에 개인 사정으로 6개월 휴직 예정입니다

3월달에 재직상태가 아니니까 성과상여금은 못받겠죠?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휴직 중인 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상태로 보므로 내년 3월에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1.1.~1.14. 근무기간을 제외하여 일할 계산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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