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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릴라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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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통보 후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통보 전 신규 계약이나 인상만을 문자 2번, 통화(녹음X) 1번으로 고집?하던 임대인이 갱신권 사용 통보 후 2주 이상(17일간) 잠수를 타다 계약 만기 2개월전 5일을 남겨두고 갑자기 직계 실거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고졸 후 공무원인줄(초기 계약시 알려줌) 알았던 아들이 학교가 근처라고 서울 서쪽에서 다니기 힘들다고 동쪽으로 아들만 33평 아파트로 들어온다고 번복하네요...
현재는 판례가 어느 정도 있어 실거주 입증을 임대인이 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제일 애매한걸로 갱신 거절을 하는데 갱신권 사용 통보 후 임대인의 번복이라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냥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면 대학 재학증명서 등등을 요구는 할겁니다. 그러다 또 다른걸로 번복하면...)
월세 72만원에서 150만원 인상을 요구하던 임대인이 갑자기 그 돈을 포기하고 500만원에/50만원 정도되는 월세방도 충분한 아들을 33평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살게하려고 거절하는게 갱신권 사용 통보 전과 후 임대인의 입장이 달라진 (잠수탄것도 그렇고) 명백한? 허위 사유라고 보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만약 소송으로 가면 거주하면서 명도? 인도? 소송을 당하는게 덜 피곤한지 퇴거 후 손해배상을 하는게 덜 피곤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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