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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베짱이239
알뜰한베짱이23924.03.26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년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 거주한 임차인이 몇 달전부터 전화를 끄고 잠수를 타서

저희는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고 구두계약을 했고, 수 소문 끝에 임대인의 아들에게 연락을 한 뒤 방을 빼 달라고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을 말하면서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방을 못뺀다고 하네요. 저희는 갱신요구권을 요청을 안하신거니

(잠수타셧으니) 방을 뺴달라는 입장이고.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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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잠수를 탄후 퇴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부분에서 중요한 논점은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였는지가 문제가 될듯 보입니다,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임대인입장에서 연락이 안되는 임차인에게 연락이 안되었다면 원칙상 임대차만기해지통보를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서라도 하였어야 질문처럼 만기해제와 퇴거를 주장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되었으니깐 만기해제되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판단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근거, 형식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불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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