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0. 03. 30. 23:19

휴업수당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조건이 맞아 휴업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액 계산 부분에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직접 계산할 수가 없는데 청구할 때 금액란은 비워두고 근무상황이랑 휴업일수, 급여 등등 의 자료만 제출해도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휴업수당 보조금액을 지원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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