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업수당은 산업재해로 휴업하는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는 (휴업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만저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요양기간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고 나면 월급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