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휴업수당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산재 신청을 원무과를 통해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산정할 때 검토하는 제 서류나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신청할시 제출할 서류로는 휴업급여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일 이전 4개월 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휴업급여 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업수당은 산업재해로 휴업하는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는 (휴업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만저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요양기간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고 나면 월급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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