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 님
급여 담당자인데 휴업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휴업 기간이 2023-05-01 ~ 2023-05-19
정상 근로 기간 2023-05-20 ~ 2023-05-31 입니다.
휴업 기간은 휴업 수당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정상 근로 기간은 일할 계산하면 될까요?
예시) 휴업 기간의 휴업 수당 + 기본급 일할 계산 1,918,000원*12/31일(+기타 수당 동일)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구분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상근로 기간은 정상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상근로기간은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기타수당까지 일할 계산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휴업하지 아니한 정상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을 하면 되고 휴업기간 이외의 정상근무한 12일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이, 그 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임금(일할계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