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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4.01.13

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느 한쪽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최근에 사촌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정지선에서 정차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느 차량이 들이받아서, 그 동생이 공중으로 떠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위 사람들 말만 들어서 상황 묘사가 어렵습니다.)

응급차에 호송되었을때는 팔.다리가 마비되었는지 전혀 안움직였는데,

병원측에서는 일시적인 근육충격이고,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사고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인것을 다 인정했다고 하고,

양쪽에서 그냥 보험처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촌동생은 한푼도 안받아도 좋으니까, 형사처벌을 주장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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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결정은 사법당국에서 합니다.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하여는 경찰이 우선 사고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법원에 요청하게 되지요

    그럼 법원이 최종적인 형사처벌의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사법당국에 탄원서 또는 진정서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태진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음주는 교통사고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이 때 형사합의를 안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벌에 대한 감경을 받기위해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주고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등을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민사합의는 위와 별도로 상대 보험사에서 받는것이니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민사는 보험처리하면 상대와 개인적으로 협의볼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 운전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해 주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중해지거나 가벼워집니다.

    상대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말고 사법부에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금액적인 면만 보았을 때에는 상대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민사적인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과 별개의 것으로 치료받고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에서 그냥 보험처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촌동생은 한푼도 안받아도 좋으니까, 형사처벌을 주장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상대방이 음주운전중 사고라면, 보험처리와 관련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음주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이 되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보험처리외에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주장한다면 상기의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