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국제무역에서 원산지표시의 정확한 방법과 절차는 무엇이며, 이것이 수출입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원산지표시는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산지가 확정되면 상품 포장이나 라벨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율 적용, 무역특혜 부여, 수입규제 적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 거래에서는 원산지 인정 여부에 따라 관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정확한 원산지표시는 무역 분쟁 예방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합니다. 허위 또는 오류로 인한 원산지표시 위반은 과징금,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한 표시 절차를 준수하여 원활한 무역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기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커버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외적인 부분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별 원산지규정을 수입 시 한번 더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가.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나.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다.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3-1.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3-2.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나.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다.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1) 포장면적 36㎠ 이하 : 12 포인트 이상
(2)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3)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4)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5)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3-3. 원산지가 다른 2종 이상의 원재료를 단순 혼합하는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나. Switzerland를 Swiss로
다. Netherlands를 Holland로
라. United kingdom을 UK로
마.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바.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사.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상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국가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으로,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관세 혜택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확한 원산지 정보는 각국의 무역 통계 작성과 산업 정책 수립에도 활용됩니다. 원산지를 잘못 표시할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되거나 수입이 거부되는 등 법적 제재와 기업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산지 표시는 국제무역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고,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 간 경제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의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해야 하며, 특히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포장 크기에 따라 정해진 글자 크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하며,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OEM 수입 식품류는 전면에 한글로만 표시해야 하며, 상표명 크기나 포장면적에 따른 구체적인 글자 크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로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등의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물품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부적합한 경우 날인, 라벨,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구매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USA, Swiss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