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인 쿠폰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넘긴다면 이 경우 팔아서 받은 돈은 기타소득세 대상인가요?
중고나라에 5만 원 이상인 물건을 무료나눔(선착순이나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한다면 제세공과금 22%를 걷어서 납부해야 하나요?
가상화폐는 증여, 상속 이외에 아직 투자 수익으로 얻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경우나 증여받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난 경우에 해당 투자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 할인 쿠폰 판매 시 소득세 과세 여부
개인이 받은 할인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쿠폰 판매로 얻은 수익이 연간 300만 원을 넘는다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중고나라에서 무료나눔 시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에서 5만 원 이상의 물건을 무료로 나눔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22%)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이나 상금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부과되며, 무료나눔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가상화폐 투자 수익의 과세 여부
현재(2024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빌린 돈이나 증여받은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2025년부터는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직 시행은 미정)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쿠폰을 개인에게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