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해당 계산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비용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퇴직연금 계좌의 이자도 역시 비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퇴직연금 추가 불입 검토 중,
이자 포함여부에 따라 불입액이 달라질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또는 DC형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DC형은 납입과 동시에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와달리 DB형에 가입하는 경우 DB형은
회사에서 납입하여 운영하는 것임으로 이자 또는 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가산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게 맞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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