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시에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는데
총급여에 인정상여, 우리사주조합인출금(원천징수15-2)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총 급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간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1년 동안 받은 급여, 상여(보너스), 수당과 인정상여를 더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