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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큰고니256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시에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는데
총급여에 인정상여, 우리사주조합인출금(원천징수15-2)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기 회계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총 급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간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1년 동안 받은 급여, 상여(보너스), 수당과 인정상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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