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만약 부정부패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부정부패 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정부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