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고발 사주, 아무리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
1. 고발 사주, 기업이나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해 고발하라고 했을 경우 인정되는건가요?
2. 고발 관련해서 긴 질문입니다.
A기업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A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B는 C를 개인적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어 A기업이 C에게 '당사에서 고소를 했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고소했는데, 기업이 나서서 고소했다고 하면 이런게 고발 사주인가요?
고발사주에 대한 개념과 적용 과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B가 고소했는데 A기업이 고소했다고 하면, 이런 걸로 C가 A기업을 어떠한 부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B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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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발 사주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고발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 바, 무고죄가 아닌 이상 고발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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