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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5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형벌 수준은 어느 정도이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세 사람이잖아요.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내린 경우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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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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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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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예우가 박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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