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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박탈하는 형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법률상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박탈하는 경우는 어떤 형벌을 받았을 때인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범죄 행위, 헌법 위반, 권력 남용 등 어떤 상황이나 행위들이 이 형벌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