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박탈하는 형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법률상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박탈하는 경우는 어떤 형벌을 받았을 때인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범죄 행위, 헌법 위반, 권력 남용 등 어떤 상황이나 행위들이 이 형벌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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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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