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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고양이256
고혹적인고양이25622.06.25

치료사고로 판단될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지난해 4월 다발성 골절 사고로 병원 입원후 멀정하던 왼쪽다리에 작고 깊은 상처가 있어서 반창고로 매일 갈아 붙혀놓는 방식으로 하다가 다 나았다고 해서 보니 딱지가 시커멓고 그다음 날에 핏물이 새어나와서 정형외과 간호사 불렀는데 병실 회진돌던 응급실 과장이 마침 이 상황을 보고 자기가 직접 핀센트로 딱지 뜯고 약물 묻은 거즈로 살가죽 밑을 훌터낸후 다음날 꿰매고 그다음날 소독중에 심한 통증이 오고 발이 완전 마비 되였습니다.

벌써 1년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발은 아래 위로 움직일수는 있으나 발바닥 정강 근육 다 빠졌고 계단은 밟는 힘이 없어서 엄두도 못냅니다. 발뒤축은 나무통같고 발바닥은 신깔창 붙힌것 같고 발에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듯한 아픈 신경통증이 심합니다.

안동에서 수술을 했고 재활은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치의인 정형외과 과장은 mri 찍었으나 증상이 안나온다는 말만 했습나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를 간병하시던 여사님이 지금도 안동에 그 병원에서 다른 환자 간병합니다 . 저를 수술했던 주치의한테 다리가 병원에서 그래 된것 같은데 라고 하였더니 그 환자 병원에 입원할때부터 그랬다고 했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자기보호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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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대부분의 입증책임 즉 위 사고가 상대방의 의료 과실에 의한 점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과 검사 기록 모두를 발급 받아 현재 증상과 해당 병원의 치료 내역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병원 기록 부터 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