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등기 가처분 신청시 채권자가 일정한 소
명만 하면 처리 결정이 나나요? 보통 민사 재판처럼 채
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에게 알리고 역시 소명
기회를 준 후 판사가 쌍방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채권자 소명만 듣고 타탕하다 싶으면 가처분
이 내려지는 거 같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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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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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채무자 측의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소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