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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르른
푸르른
23.07.31

부동산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등기 가처분 신청시 채권자가 일정한 소

명만 하면 처리 결정이 나나요? 보통 민사 재판처럼 채

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에게 알리고 역시 소명

기회를 준 후 판사가 쌍방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채권자 소명만 듣고 타탕하다 싶으면 가처분

이 내려지는 거 같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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