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등기 가처분 신청시 채권자가 일정한 소
명만 하면 처리 결정이 나나요? 보통 민사 재판처럼 채
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에게 알리고 역시 소명
기회를 준 후 판사가 쌍방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채권자 소명만 듣고 타탕하다 싶으면 가처분
이 내려지는 거 같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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