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집행시 가처분채권자가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집행하나요? 집행법원이 가처분 촉탁하나요?
가처분결정이 여러가지가 있을건데
가처분결정이 나면 법원이 촉탁을 하나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직접 가처분 집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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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은 집행관, 보전처분 법원으로 구분됩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 동산 또는 부동산인도의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해제․집행관보관의 가처분 등은 집행관이 이를 집행하고, 부동산,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강제집행과 다른 것은 선박․항공기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민집 295조 2항 )를 제외하고는 발령법원이 곧 집행법원이 된다는 점입니다.(민집 293조 2항 , 296조 2항 , 301조).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결정정본을 받은 후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집행신청을 하여야 집행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발령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신청당시 집행신청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당시 및 사후에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법원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여 당사자의 정확한 주소를 법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