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처분 : 권리에 대해서 법정판결이 날때까지 처분권리를 잠정 보류
가압류: 권리(현물. 부동산 등)에 대해서 법정 판결이 날때까지 처분권리를 잠정 보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