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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2.10.24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처분 : 권리에 대해서 법정판결이 날때까지 처분권리를 잠정 보류


가압류: 권리(현물. 부동산 등)에 대해서 법정 판결이 날때까지 처분권리를 잠정 보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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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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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가압류는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

    그 전이라도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거나

    상대방의 지위에 관해서 임시로 어떤 처분을 해 두는 것으로

    보전행위의 한 종류들입니다.

    가압류는 보통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으로

    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가처분은 특정 권리에 기해서 상대방의 권리행사나 처분 등의 조치를 못하도록 하거나

    임시로 어떤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활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처분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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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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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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