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가압류는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
그 전이라도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거나
상대방의 지위에 관해서 임시로 어떤 처분을 해 두는 것으로
보전행위의 한 종류들입니다.
가압류는 보통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으로
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가처분은 특정 권리에 기해서 상대방의 권리행사나 처분 등의 조치를 못하도록 하거나
임시로 어떤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활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처분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