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공동명의 소유시 무주택 가능한가요?
2016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형과 동생이 50대 50 공동명의로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님 혼자 거주하고 계시구요
이때 동생은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1순위가 되는건가요?
아님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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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어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1순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자격도 불가이고요. 금액에 따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무주택 여부도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서로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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