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서로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