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형과 동생이 50대 50 공동명의로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님 혼자 거주하고 계시구요
이때 동생은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1순위가 되는건가요?
아님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