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인인 아들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피상속인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 2명이 상기의 주택에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한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시
함께 거주를 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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