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근무시,이틀휴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숙박업소에서 24시 근무 (월오후12시출근~다음날 화오후12시 퇴근)
화-수 휴무, 목요일 오후 12시 출근시
급여는 세전 280 지급할 생각인데 적당한 금액일까요? 휴게시간및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키오스크가 있어서 무인으로 돌리고 휴게,취침 가능한 업무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의 경우 최소한 3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시간 근무 - 휴무 - 휴무의 근로형태라면
월 약 10.14회 근무가 이루어지고 20.27회의 휴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월 약 2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월 약 18.7시간을 반영하면 월 유급시간은 약 231.7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91,144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