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의 경우 최소한 3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시간 근무 - 휴무 - 휴무의 근로형태라면
월 약 10.14회 근무가 이루어지고 20.27회의 휴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월 약 2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월 약 18.7시간을 반영하면 월 유급시간은 약 231.7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91,144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