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쪽에 시설로 종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18시 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