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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태양새166
수줍은태양새16623.07.27

24시간 격일근무 월급여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며, 모텔에서 24시간 격일로 근무중입니다. 완벽하게 자유로운 쉬는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업무 특성상 정해져있지 않으며 새벽에 손님이 없을때 프론트 옆에서 자기는 하지만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합니다. 사실상 24시간 근무인데 월급여가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연차나, 휴가도 없으며 24시간 격일 근무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으로 300만원을 사업주가 측정해서 고용하면 그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난건지 그렇게 해도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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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일단 보기에는 주 52시간 초과로 법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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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으면 전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하고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52시간 초과 근무로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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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4시간 풀로 일한다면 300만원은 부족한 임금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산정할 것이나, 그냥 통상적인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500여만원까지도 계산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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