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 건물인데 잔금내기전에 넘기려고할때도 매도용인감증명을떼야되나요
일반인감떼도되나요
(분양계약서는가고있고 중도금도 무이자로 시행사가 냈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없더라도 등기원칙상 등기개설 및 보전등기이후 이전등기 그리고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친다면 매도용인감증명서 역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매도시에도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