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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부동산 임대계약시 영수증 폐기

잔금 전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만 10프로 받은상태에서
잔금 영수증을 부동산에서 미리 서명 받아 보관하다가
잔금 치뤄지면 그때 임차인에게 전달하겠다고
요즘은 다 그렇게한다며 서명 하겠냐해서
영수증 두장 중 한장에 서명 한번 했다가
그냥 그날 하겠다 했고 부동산에선 폐기하겠다고는
했는데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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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부동산 사무소인지는 몰라도 아주 일을 엉터리로 하는 중개사임이 분명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잔금의 수령과 임차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잔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잔금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사리에 맞지 아니한지, 상상이 안되는 군요.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서 항시 문제가 발생하니, 그 영수증 당장 폐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2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내역이 있기따문에 계약금을 받은 걸로하시면 되고, 불안하시면 문자나 카톡으로도 공인중개사,쌍방이 계약금에 관한 내용을 주고 받으시면 충분히 증거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