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부동산 사무소인지는 몰라도 아주 일을 엉터리로 하는 중개사임이 분명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잔금의 수령과 임차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잔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잔금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사리에 맞지 아니한지, 상상이 안되는 군요.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서 항시 문제가 발생하니, 그 영수증 당장 폐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